개인회생비용 5가지 총정리!

이번에는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막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생을 말그대로 국가에서 다시 회생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이며 더이상 인생이 막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회생을 한 뒤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는 만큼 어떤 이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한번 생각해보시고 빠른 결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중에 회생을 진행하며 제일 부담이 될 만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몇가지 정리해보았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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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및 비용 총정리 2024년 최신ver.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의뢰자와 개인회생비용 상담하는 모습

현재에도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로 인해서 카드를 돌려 막거나 혹은 주변에 어렵게 지인들을 통해 돈을 융통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염두해 두시는데 신청하는데도 자격조건을 필요로하는데 크게 3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채무 > 재산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2024년 기준 133만원 이상)
  •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의 채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현금, 부동산,보증금, 주식을 통털어도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실수령액 기준(2024년 133만원)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기타 소득도 가능합니다. 그외로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통해 발생한 채무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 드는 비용

법률에 관련된 사진

개인회생을 결정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우선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부채증명서'를 필요로 하고,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와 함께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도 함께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그외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 측에 '예납금'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버거울 경우 전문 고용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도 알아봐야 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 수임료

이 같은 항목들을 고정 비용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자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독 하겠습니다.

 

 

3. 개인회생비용 자세히 보기

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채권자 혹은 채무액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 내용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알아보는 책

인지대(비용)

인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사법서비스를 이용할때 내는 신청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진행하는 회생절차는 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며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회생 인지 비용 : 30,000원
  • 개인파산 인지 비용 : 2,000원
  •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시 :  2,000원

 

송달료

채권자(명) 비용
1명 93,600원
5명 260,000원
7명 343,200원
10명 468,000원
15명 676,000원
20명 884,000원

회생 인가가 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이 진행이 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송달료=등기비용)

이러한 등기우편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회생하는 기간에도 여러번 등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셔야 하고, 한명의 채권자로부터 여러건의 대출 받은 경우에도 1명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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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예납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될때 비용을 납부하게 된답니다. (외부회생위원 인건비=예납금)

일반적으로는 보통 법원사무관이나 내부회생위원이 해당 사건을 맡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데 반해, 자영업자나 영업소득자 한해서 외부회생위원이 자동으로 선정되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답니다. 

다만, 채무액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외부회생위원이 선정될 수 도 있습니다. 

  • 예납금 : 15만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는 현재 나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증명서 주는 서류로서 (원금+이자)를 채권자들(은행+개인)이 확인해 발급해주는 서류라고 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과 같은 곳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대출 받은 일시와 현재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가 적혀있는 증명서를 떼주는데 이때 발급 비용이 몇천원 정도 발생하게 된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직접 발로 뛰며 증명서를 떼는 것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부채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를 이용해 보는 것도 가능한데 건당 몇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 발급대행업체 발급수수료 = 10,000원~15,000원

발급 수수료는 채권자 1곳 기준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10명일 경우에는 대략 100,000원~15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변호사에게 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는 근로소득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변경되며, 대출을 받은 채무액의 많은지, 주식 또는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임료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준점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소득자 : 198만원~250만원(부가세포함)
  • 개인사업자 : 250만원~350만원 부가세포함)

 

4. 개인회생 무료상담 받기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된다면 셀프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법률구조공단, 법무사, 전문변호사 등과 같이 도움을 받거나 혹은 전문인에게 수임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에 대한 어느정도 진행방식에 대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각종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고 약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까지만 받는 것이 좋고 회생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법무사와 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적의 선택을 내리라고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회생 전에 서류 준비부터 인가 결정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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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멀리서 바라본 법원의 모습

개인회생 변호사를 알아보면서 닥치게 될 수 있는 몇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간혹 광고를 통해서 수임료가 턱없이 싸다거나 혹은 현재 갖고 있는 빚을 모두 탕감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곳에서는 절대 맡겨서는 안된답니다.

회생절차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문구를 통해서 일명 낚시질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르셔도 된답니다. 

그렇기에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에도 최소한 3~5군대는 직접 상담을 해보고 난 뒤에 뒤늦게 결정을 하시고 무엇보다 단순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인가결정이 날 수 있도록 끝가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비용 요약정리

법에 관련된 책

구분 비용
인지대 27,000원
송달료 채권자 1명당 93,600원
예납금 15만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자 1곳 당 1~1.5만원
변호사 수임료 급여소득자 약 200만원
영업소득자 약 300만원

이 같은 개인회생 비용들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마다 금액 차이가 상이할 수 있지만 그외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라던지 송달료, 예납금, 인지대와 같은 비용들은 그 금액들이 정해져 있거나 현재 채무자 및 채무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비용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니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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